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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by 섹시맘1004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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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종부세)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땅)주택(집)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조세)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누진세입니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납부기간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7억 원 이하 1% 80억 원 이하 0.6%
5.5억 원 초과 2% 7억 원 초과 2% 80억 원 초과 1%
45.5억 원 초과 3% 47억 원 초과 4% 480억 원 초과 1.6%

 

◎ ’06년 ~ '0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60억 원 이하 0.6%
14억 원 이하 1.5% 97억 원 이하 2% 96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2% 97억 원 초과 4% 960억 원 초과 1.6%
94억 원 초과 3%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9년 ~ 18년 세율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0.75%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1.5% 400억 원 이하 0.6%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 45억 원 초과 2% 400억 원 초과 0.7%

 

◎ ’19년 이후

주택(일반) 주택(조정2,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6%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9%
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1.3%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4% 50억 원 이하 1.8%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참조 :
국세청 : https://www.nts.go.kr/
위키피디아 : https://ko.wikipedia.org/wiki/종합부동산세
나무위키 : https://namu.wiki/w/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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