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 |
②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입력 |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통보 |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전화상담 대상자 여부 조회 |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
지급 수단 안내
지급수단별 특성
Q & A
Q :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A :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A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정부-자치단체-민간(카드사)이 상호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 : 전국 283만가구 1.3조원「긴급재난지원금」1차 지급 완료
A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 당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총 1조2,902억 원을 현금으로 1차 지급하였다. ※ 5. 4. (월) 18시 기준
※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순
○ 현금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약 286만 가구이다.
○ 오늘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5월 8일(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원)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
□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4일(월)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오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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