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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안내 ✅행정안전부

by 섹시맘1004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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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행정안전부

2020년 벚꽃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수단 안내

지급수단별 특성

 

 

Q & A

Q :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A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있다.

  정부는 58()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가구’ 3 29()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재된 사람 하나의 가구 구성*하나,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주소지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배우자와 자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이혼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 가능하다.

      ()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다만, 이혼소송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 29() 이후부터 4 30()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 이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 조정할  있다.

      ,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또한, 출생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  있으며, 사망한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4~)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 예정이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  있도록 관계 부처  자치단체 함께 노력 나가겠다”고 밝혔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A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긴급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 갖추는 업무협약 5 8(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9 신용카드사* 체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 4()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 5 11()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신청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협력사항 기관별 역할분담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 대상자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 신용카드사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전국 243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정부-자치단체-민간(카드사) 상호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 : 전국 283만가구 1.3조원「긴급재난지원금」1차 지급 완료

A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5 4() 당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12,902 원을 현금으로 1 지급하였다.     5. 4. () 18시 기

     ※ 경기 49, 서울 40, 부산 24, 경북 23만 가구 순

  현금지급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286 가구이다.

  오늘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5 8()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원)  있다.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5 4() 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진영 장관은 “오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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