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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교육/여러가지

그루밍 성범죄

by 섹시맘1004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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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벚꽃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의 성 착취 예비행위를 일컫는 용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 유린하기 위해 친밀, 신뢰, 지배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정의하는 뉴스들이 2017년 11월 초부터 갑작스레 불거져 나왔습니다.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래디컬 페미니스트 관점의 성교육 강사이다.]는 그루밍을 설명하며 길들이기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사춘기를 맞아 부모와 소원해지고 학교에서도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 위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좀처럼 신뢰할 친구를 사귀지 못해 힘들어하는 일이 있는데, 이 틈을 노리고 (주로 성인들이) 성 착취의 목적을 은폐한 채 친절한 상담자 내지 조언자로서 등장, 친밀, 신뢰 등 우호 관계를 형성한 뒤 그 관계가 깊어질 무렵 그의 유지를 위한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요한다는 틀에 기초한 신조어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실상 성 착취인데도 외형상으로는 합의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어 착취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 착취 행동은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고전적인 범죄 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나 미성년자간음, 추행죄(형법 제302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즉, 13살 미만인 사람에게는 동의를 얻고서 성적 행동을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죄로 간주하고, 13살 이상 19살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도 위계나 위력으로 성적 행동을 하면 미성년자간음,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음으로 새삼스레 그루밍 개념이 사용할 필요성은 작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저 미성년자간음, 추행죄의 '위력'의 판단을 좀 더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우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의 환기용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루밍 단계를 처벌하자는 논의가 가능한지를 보면 심지어 강간죄에도 예비음모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 신뢰 관계를 쌓는 행동을 처벌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의 문제가 됩니다. 친밀신뢰 관계 형성의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과연 성 착취를 위함인지는 불분명한데 그걸 어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애정, 신뢰 관계 형성능력을 무시하고(여기에는 청소년을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청소년 차별적 관점이 개입된다.), 청소년과 성인의 친밀관계에 따른 연애 및 성관계 자체를 범죄시하는(물론 의제 강간 등 예외가 있다) 극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해라고 억지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 판단의 원칙에 어긋나는 극히 이상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 의학적 질병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라 단지 청소년일 뿐인데 말입니다.

 

제도권의 '교리' 내지 대중의 '정서'가 청소년과 성인의 연애나 성관계를 금기시한다고 해도, 그게 윤리적 기준이거나 법적 기준이 돼야 마땅한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나 피해를 막는 것이며,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확실한 보호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형사 법규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지만, 성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범죄화의 영역을 넓혀서 부정의를 심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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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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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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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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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루밍 성범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 나무위키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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