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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가등기란?
가등기란 청구권을 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하거나 담보(담보가등기)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매시 중도금을 준 상태에 종전의 소유주(매도인)가 이중매매 등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보전했다가 이전 청구를 하기위한 방법이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는 순위 확보를 했다가 본등기를 통해 물건을 사는 매수인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 받는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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