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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2호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청원동의 235,372명)

by 섹시맘1004 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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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2호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청원동의 235,372명)

 

부산 광안리 광안대교(다이아몬드브릿지)

청원내용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약을 파는 사기를 치는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수 있겠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현재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케어받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미래는 절대 밝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야할 국민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것 아닐까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때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기 싫으면 피임을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임법이 되고 있는 콘돔도 85%정도의 성공률이며 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 수술외의 방법들 호르몬변화약/루프시술/임플라논 등은 98-99퍼센트로 피임 효과가 높으나 부정출혈과 감정기복, 피부여드름, 비만 등 부작용이 많은 피임 방법입니다. 배란일 주기법도 생리주기가 정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피임법으로써 위의 방법들은 100퍼센트 안전하다고 할수 없으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임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정신적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고 :

-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30일 게시 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음. 

-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주제. ‘낙태’라는 용어부터 ‘낙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논란. 오늘 답변은 가급적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음. 

-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해당 여성과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임. 

- 그동안 관련 법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님. 지난 2000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모자보건법> 제14조) 임신중절을 완전 금지하자는 입법청원이 있었음. 

- 지난 2007년에는 임신중절 예외조항에 ‘본인동의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고, 배우자의 동의 조항과 우생학적‧유전적 사유 삭제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었음. ‘우생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을 이유로 일본에서도 96년에 삭제. 

- 결국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림. 위헌 대 합헌 4대 4(<형법> 제270조 1항에 위헌확인(2010헌바402))

- 결정문에 찬반 진영의 주장이 잘 담겨있는데, 합헌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  

- 위헌 의견은 ‘임신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움.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 

-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함.
-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자료가 2010년 자료임.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 4500 여 건이나,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 9000 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3% 불과. 

- 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혼여성(43%)보다 기혼여성(57%)이 더 많음.

-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아서’라는 이유가 70%로 가장 많고, ‘미혼이라서’ 49.3%, 사회경제적 사유가 29.8%로 적지 않음. (중복 답변 허용)  

-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나, 기소는 연 10여 건에 불과. 처벌은 더 희소. 

-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임신중절 시술은 인간존엄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움.  

- 그러나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시술, 위험시술 등 부작용 발생. 

-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 불법 중절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 이제는 “태아 vs 여성”, “전면 금지 vs 전면 허용”이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

- OECD 35개국 중 본인요청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며, 예외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본인요청에 의해 중절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12주 이내로만 제한. 7개국은 사전 상담 의무화. 상담 이후 시술까지 2일~8일까지 숙려기간을 두도록 해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음.

- 보건학자 김승섭 고려대 교수는 최근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를 인용해 매년 전세계 2000만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그 중 6만8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발이 되길 희망함. 

- 청원을 계기로 임신중절 법제도 현황과 논점에 대해 정부가 다시 살펴보게 되었음. 여성가족부와 복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음.  

-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 재개하기로 했음.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  

- 현재 헌재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임. 그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음. ‘청소년 피임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할 예정.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정보가 쌓여나갈 것으로 기대. 

-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바,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될 전망. 적극적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도 함께 진행. 

-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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