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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6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청원동의 255,554명)

by 섹시맘1004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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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답변6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청원동의 255,554명)

 

유네스코 지정 경주 양동민속마을

청원내용 :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는 전기제품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입니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에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에만 적용되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었습니다.

이번 법령 통합으로 인해 KC인증을 받아야 하게된 의류의 경우 건당 20~30만원의 인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같은 제품이여도 재질이나 색상등이 다른경우 추가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KC인증에 대해 이미 익숙한 상태이지만 영세 사업자나 소규모 생산사업자 등이 경우는 
KC인증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거나 인증 불가로 인해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KC인증에 해당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도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는 입점을 받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는 모든이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히거나 벌금만 내고 장사하다가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할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위의 내용과 같이 동일제품의 다른색상 다른 원료들 각각 인증받게된다면
인증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담은 소상공인에게도 짊어지게 되지만 소비자들에게도 비싼값에
판매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것으로 우려가됩니다.


현재 다른분께서 청원 진행중인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청원진행중]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본문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공방 일이 이렇게 진창을 보여줄 줄은 몰랐네요. 지금껏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잘 살아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인가요? 이러면 제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범법자 낙인이 찍히는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돈에 현혹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생업을 끊는 게 살인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책임지지 않는 안전? 

-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하여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C인증은 최소한의 안전만을 (보장도 아닌,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아닌) '확인'만 했다는 마크입니다. 

결국 겉보기일 뿐인 이 마크를 얻기 위해, 검사 받을 제품들만 성심성의껏 신경 써서 만들면 이후에는 아무리 조잡하게 만들어도, 양심 없이 문제가 되는 원료를 넣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KC인증 마크죠. 이런 인증을 뭐하러 받습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데. KC인증 마크는 포장지가 허전하지 않도록 올리는 그림밖에 더 됩니까? 



안전하지 않은 안전! 

- 그렇게 안전하다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KC인증 마크를 받은 '보니코리아'에서 판매했던 유아용 에어매트가 발진·잔사·기침 유발로 논란이 됐던 것을 아십니까? 소비자들은 지금껏 안전, 안전 열심히도 광고했던 KC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산 건데요. 

또, '베슈'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저귀 안에서 날카로운 쇳조각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이 업체도 KC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전을 외치며 광고했던 KC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인데도 안심하고 구매하면 안된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탁상행정!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 제조사에서 몰래 유통기한을 속인 음료가 납품업체를 거쳐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그 음료를 사 먹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물론 마트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마트 주인만 책임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음료들을 거둬들이고 배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피해자가 나올 텐데요! 근데 마트 주인들만 잡아다가 윽박 지르겠답니다. 

제조사며 납품업체는 계속 장사를 하는데, 그 음료를 판매한 마트 주인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안법입니다! 만드는 공장도 아니야, 납품시키는 도매상도 아니야 소상공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겠답니다! 



인증서 장사! 

- 인증 비용을 개당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장이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상이 100개 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공장도 아닌,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을까요? 다 자기들 돈벌이 때문이죠! 애초에 만드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만들면 문제 될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안전을 우려하신다면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하셔야죠! 왜! 애꿎은 데서 안전을 찾습니까? 



돈벌이를 위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흉한 법! 

-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B,C,D 네 개의 공방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귀걸이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A공방이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B,C,D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A공방도 검사를 받고 B공방도 검사를 받고 C공방도 검사를 받고 D공방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온 같은 부자재인데, 이미 다른 공방에서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데도 제가 쓰기 위해서는 저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장에서 딱 한 번 검사를 하고 유통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좀 벌어먹자고 쉬운 길을 어렵게 가시네요! 



완제품만 사야 당신이 소비자! 

- 인증의 의무는 앞서 말했듯 소상공인에게만 있습니다. 당연히 도매시장에는 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재료들이 널려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 직접 가서 재료를 사오는 것이 어디 소상공인뿐이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재료를 사오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전안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닌가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나 봅니다? 



소상공인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악법! 

-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들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내 주변 사람이 쓰는 제품인데. 안전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초에 내가 쓰는 제품에 무슨 독을 바르겠습니까? 우리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 좋지요. 그 비용이 터무니 없다는 것만 빼면.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몇 백을 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지키지 '못 한' 사람들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안 좋은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고. 이걸 법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만드는 왕따가 이건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챙겨주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 

-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무리한 시행이 산업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윤한홍 의원은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KC인증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들이 주요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인증기관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40%가량 급감했다며 전안법을 통해 산업부가 줄어든 인증기관의 매출을 메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달겠습니다. 



의상디자이너가 꿈이라는 친구는, 전안법이 고쳐지거나 폐지 되지 않으면 일본으로 가겠다고 농담조로 말하고는 했는데, 그게 곧 현실이 되게 생겼습니다.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절벽에서 밀어제끼니,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개정안 통과는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앵무새마냥 같은 말만 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이 어쩌고 저쩌고 전안법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애초에 공청회도 없이 몰래 시행하려다 걸린 법이었습니다. 안 고쳐주겠다는 소리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밥줄인데 쉽게 놓겠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범죄자인가요?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범죄자들과 제가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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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동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KC인증 같은것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나

전기용품 또는 생활에 쓰이는 용품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니 실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규제이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인증을 의무화하여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 아닌

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취업통로의 장이되는
인증업체(의류시험연구원 등 기타 인증기관 : ※ 관련링크 참조) 배불리기에 나서는 법안이라면
더더욱 동의할수 없습니다.

창업하는 모든사람들을 범죄자로 내몰려하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현실적인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법안 개정 또는 폐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안법 : 네이버 통합검색

'전안법'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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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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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의 인증기관 취업현황. (제공: 윤한홍 의원실) 생활용품 인증기관 7곳 중 6곳에 재취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무리한 시행이 산업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www.newscj.com


답변 원고 : 

안녕하세요.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입니다.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이름이 길어 이후부터는 ‘전안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안법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 과도한 시험과 인증의 부담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6만 명의 국민들께서 공감 해주셨습니다.

한 청원인께서는 전안법이, ‘정부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류, 가죽제품, 장신구 등 안전의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9.4일 국회에 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인 여러분들이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 여러분들의 이러한 간청이 국회에도 전달되었고,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에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국내 4만 7천여개 섬유업체를 비롯한 가죽제품, 장신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 둘째, 3만여명의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의류·가죽·장신구뿐만 아니라, 가구, 안경테 등 위해도가 낮은 140여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가구, 안경테, 텐트, 섬유제품, 휴대용 레저용품, 헬스기구, 스포츠용품 등
  • 셋째, 약 2,000여명의 병행수입업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KC인증이 면제됨으로써, 시험·인증의 부담없이 병행수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면제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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